📋 STEP 1 — 사례요약노트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여 학습 방향을 잡습니다. 법답5단체계 MIND 1·2의 준비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제11회 일반행정직 기출)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 甲에게 건축법 §79 및 행정대집행법 §3에 따라 무허가 건물 철거를 명하고 대집행계고를 함.
甲이 불응 후 제2차 계고 발송.
甲이 불응 후 제2차 계고 발송.
⚖️ 자극 문장과 쟁점
⚑ Bottom-up 독해 — 마지막 문장(자극)부터 읽어 올라간다!
[자극]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 소전제 | 전제 상황에 비추어 본 검토 필요성 |
|---|---|
| ① 행정청 | A시 시장 = 행정청. 자명 — 검토 불요 |
|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 법치행정의 원리상 자명. 검토 불요 |
| ③ 공권력의 행사 등 | 대집행계고가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인지 쟁점 |
| ④ 취소소송의 대상 | 제1차·제2차 계고 중 어느 것이 처분인지 쟁점 |
📋 관련 판례 핵심
판례 1 — 처분의 의미 (LEADING CASE)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 2 — 복수 계고 (LEADING CASE)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 취소소송 3국면 전체 지도
1
본안전심사 — 소송요건 직권조사두문자대원피협제관행 · 집행정지
대상적격·원고적격·피고적격·협의의소익·제소기간·관할법원·행정심판전치
대상적격·원고적격·피고적격·협의의소익·제소기간·관할법원·행정심판전치
2
본안 심리·판단심리변주입직위처 / 경관참변 / 병·정조
위법성주내절형 / 기재 · 이협사청 · 목사비평부타재수
위법성주내절형 / 기재 · 이협사청 · 목사비평부타재수
3
판결의 형식적 표시두문자일사기대기 / 간접강제
기판력·기속력·대세효·간접강제
기판력·기속력·대세효·간접강제
🃏 STEP 2 — 플래시카드
답안에 써야 할 핵심 개념·규칙을 자연암기합니다. MIND 4 법리전개의 재료입니다.⬇️
Bottom-up
독해 원칙
독해 원칙
탭하여 뒤집기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 올라간다
-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 = 자극(묻는 문제)
- 자극 → If 전환 → 대전제 설정
- 사례 문제는 반드시 Bottom-up
- 그릇(행정소송법) 먼저 → 내용물 채우기
🏺
대전제
3가지 유형
3가지 유형
탭하여 뒤집기
If→Should 전환
- ① Should문장 (망라적 논점)
- → 예: 취소소송요건 충족하여야 한다
- ② 법률 규정 (행정소송법 조문)
- → 예: §19 + §2①1호에 의하면…
- ③ 강학상·판례상 정의
⚖️
일원설 vs
이원설
이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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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결론 = 일원설
- 일원설: §19 + §2①1호를 하나의 대전제
- 이원설: §2①1호 → §19 흐름으로 전개
- 조문·판례 = 확고한 결론
- 반드시 「…에 의하면」표현 사용
🔍
MIND 2
대전에서 소 키우자!
대전에서 소 키우자!
탭하여 뒤집기
소전제 분류 3단계
- ① 대전제 제시
- ② 전제 상황(사안) 제시
- ③ 문제되는 소전제 제시
- → 이 순서가 「Ⅰ. 문제의 소재」
- 자명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
목차 전환
공식
공식
탭하여 뒤집기
평서문 → 목차
- 「—이 —인지 문제된다」(평서문)
- →「—이 —인지 여부」(목차)
- 밀접성의 원리
- 문제되는 것과 다음 목차를 최대한 붙임
- 궤변의 침투 방어
⚔️
포섭 방식
2가지
2가지
탭하여 뒤집기
판례가 중심축
- 학판검사: 학설→판례→검토→사안
- 판사: 판례→사안의 경우
- 어느 경우이든 판례(Leading Case)가 중심
- 확고한 판례 대척점 학설 쓰면 과락
📝 STEP 3 — 필수암기문장 — 검은 빈칸을 클릭하면 정답이 나타납니다. MIND 4 포섭의 핵심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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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답5단체계 핵심 규칙
규칙Bottom-up 독해 원칙
행정법 사례 문제를 읽는 방법은 반드시 Bottom-up이다. 마지막 문장(묻는 문제)부터 읽어 올라간다.
자극 → If 전환 → 대전제 설정
규칙「에 의하면」표현 원칙
법률 규정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에 의하면」의 표현을 쓴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답안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에 따르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논문체 → 사용 금지
MIND 1 — 대전제 (처분 해당성)
대전제처분 해당성 — 일원설 대전제 (§19 + §2①1호)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일원설 — 두 조문을 하나의 대전제로 묶는다
MIND 4 — 포섭 (판례)
판례처분의 의미 (Leading Case)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복수 계고 — 제1차만 처분 (Leading Case)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제2차 계고 = 자진철거 촉구 + 대집행기한 연기 통지 = 사실행위
MIND 2 — 대전에서 소 키우자!
공식목차 전환 공식
「—이 —인지 문제된다」(평서문) → 「—이 —인지 여부」(목차)
밀접성의 원리 — 문제되는 것과 다음 목차를 최대한 붙인다
✅ STEP 4 — OX퀴즈
암기·이해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틀린 문항은 반드시 다시 암기하세요.✍️ STEP 5 — 답안작성훈련 (법답5단체계)
앞서 암기·이해한 내용을 실제 답안으로 현출하는 훈련입니다. MIND 1→5 순서로 따라가면 고득점 합격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LEGAL MIND 1대전제를 설정하기
대전제를 선점하라!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 묻는 문제를 자극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해법으로서의 반응을 대전제라 한다. 대전제를 만드는 방법은 묻는 문제를 If로 전환하는 것이다.
행정법 사례 문제를 읽는 방법은 반드시 Bottom-up이다. 마지막 문장(묻는 문제)부터 읽어 올라간다.
그릇 만들기가 먼저다. 행정소송법(그릇)을 먼저 숙달한 뒤 행정실체법(내용물)을 그 안에 채운다. 그릇이 곧 대전제이다.
조문과 판례가 확고한 결론이다. 확고한 판례의 대척점에 있는 학설로 답안을 쓰면 과락이다.
▶ 대전제 유형 ② — 법률 규정이 문서화된 대전제 (처분 해당성)
법률 규정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에 의하면」의 표현을 쓴다. 「에 따르면」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논문체는 쓰지 않는다.
일원설(조문·판례 채택): §19 + §2①1호를 하나의 대전제로 묶는다.
일원설(조문·판례 채택): §19 + §2①1호를 하나의 대전제로 묶는다.
EXAMPLE — 사례 적용
[자극]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If 전환]
대집행계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
[대전제 — 일원설]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LEGAL MIND 2소전제를 분류하기
궤변을 방어하라!
대전제를 채우는 각 명사들이 바로 소전제들이다. 설문의 전제 상황에 비추어 문제되는 소전제와 자명한 소전제를 분류한다.
대전에서 소 키우자! — 대전제 → 전제 상황 제시 → 문제되는 소전제 제시. 이 순서로 「Ⅰ. 문제의 소재」를 구성한다. 자명한 사실은 답안에 언급하지 않는다.
EXAMPLE — 소전제 분류
| 소전제 | 검토 필요성 |
|---|---|
| ① 행정청 | A시 시장 = 자명 → 검토 불요 |
| ② 구체적 법집행 | 법치행정의 원리상 자명 → 검토 불요 |
| ③ 공권력의 행사 등 |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지 → 쟁점 ① |
| ④ 취소소송의 대상 | 제1차·제2차 중 어느 것 → 쟁점 ② |
LEGAL MIND 3목차를 제시하기
논증을 한 곳으로 모으라!
「Ⅰ. 문제의 소재」에서 「첫째, —이 —인지 문제된다」로 끝나는 문장이 그대로 다음 후속 목차가 된다. 이것이 밀접성의 원리이다.
▶ 목차 전환 공식
「—이 —인지 문제된다」(평서문) → 「—이 —인지 여부」(목차)
EXAMPLE — 목차 도출
쟁점 ① → 목차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 Ⅱ.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Ⅱ.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쟁점 ② → 목차
「제1차·제2차 대집행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 Ⅲ. 제1차 대집행계고와 제2차 대집행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
→ Ⅲ. 제1차 대집행계고와 제2차 대집행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
완성 —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집행계고가 어느 것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제1차 대집행계고와 제2차 대집행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LEGAL MIND 4소전제를 포섭하기
치열한 법리전개의 현장을 보여라!
포섭 방식은 두 가지이며, 어느 경우이든 판례(Leading Case)가 중심축이다.
▶ 포섭 방식 2가지
학판검사 → 학설 · 판례 · 검토 · 사안의 경우
판사 → 판례 · 사안의 경우
판사 → 판례 · 사안의 경우
Ⅱ. 대집행계고의 처분성 — 판사 방식
1. 판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는 건축법 §79에 의하여 甲에게 건물철거의무의 부담을 명할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3①에 의하여 계고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으로 나아간다는 대집행법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는 건축법 §79에 의하여 甲에게 건물철거의무의 부담을 명할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3①에 의하여 계고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으로 나아간다는 대집행법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Ⅲ. 제1차·제2차 계고 중 취소소송 대상 — 판사 방식
1. 판례
건물의 소유자에게 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였다면,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사안의 경우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이로써 甲에게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발송된 제2차 대집행계고는 자진철거의 촉구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제1차 대집행계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였다면,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사안의 경우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이로써 甲에게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발송된 제2차 대집행계고는 자진철거의 촉구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제1차 대집행계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LEGAL MIND 5대전제에 대한 결론 내리기
inclusio 구조로 논증의 완결성을 보여라! 반드시 묻는 문제에 답하라!
아리스토텔레스 3단논법의 마지막 단계다. 답안에서는 「Ⅳ. 설문의 해결」이라는 목차로 쓴다. 이 부분에서는 오직 묻는 문제에 대한 답만 쓴다.
▶ inclusio 구조란?
MIND 1에서 설정한 대전제로 돌아와 완결짓는 구조.
모든 소전제의 판단이 완료 → 대전제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
모든 소전제의 판단이 완료 → 대전제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
Ⅳ. 설문의 해결 — 완성 예시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제1차 대집행계고와 제2차 대집행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은 제1차 대집행계고이다.
📌 Legal Mind 5개가 반영된 답안 쓰기를 체화하면 행정법에서의 고득점은 당연하다.
[그릇 만들기와 그 그릇에 내용물 채우기] — 행정법 답안 쓰기의 본질완성 답안5대 Legal Mind 종합 적용 — 모범 답안
제11회 일반행정직 기출 — 완성 답안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계고를 행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집행계고가 어느 것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제1차 대집행계고와 제2차 대집행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Ⅱ.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1. 판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甲에게 건물철거의무의 부담을 명할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고에서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까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으로 나아간다는 대집행법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는 강학상 하명일 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Ⅲ. 제1차 대집행계고와 제2차 대집행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
1. 판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사안의 경우
A시 시장이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이로써 甲에게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 발송된 제2차 대집행계고는 제1차 대집행계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된 계고에 불과하여 자진철거의 촉구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제2차 대집행계고는 사실행위인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제1차 대집행계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Ⅳ. 설문의 해결
甲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법적 성질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제1차 대집행계고와 제2차 대집행계고 중 취소소송의 대상은 제1차 대집행계고이다.
🗺️ STEP 6 — 마인드맵
전체 논점 구조를 한눈에 조감하며 재암기합니다. 답안작성훈련 후 마인드맵으로 논점을 정리하면 장기기억으로 이어집니다.